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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토지정보과
민원과 업무명 부동산실거래신고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공인인증서 필요)
민원설명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 계약을 체결시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구비서류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2. 신분증
3. 신고서 대리 제출시 위임장 1부,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 중개거래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하여야 함.
처리절차
  • 접수토지정보과
  • 처리주무부서토지정보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즉시
  • 교부토지정보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접수 → 신고내용 검토 및 처리 → 신고필증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유의사항 신고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방법 : 당사자간 직거래시 매수인,매도인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날인,
중개거래시 중개업자 서명날인으로 신고
※ 부동산거래계약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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