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토지정보과 |
민원과 업무명 |
부동산실거래신고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공인인증서 필요) |
민원설명 |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 계약을 체결시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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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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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2. 신분증 3. 신고서 대리 제출시 위임장 1부,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 중개거래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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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토지정보과
- 처리주무부서토지정보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즉시
- 교부토지정보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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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제출 → 접수 → 신고내용 검토 및 처리 → 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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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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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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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신고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방법 : 당사자간 직거래시 매수인,매도인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날인, 중개거래시 중개업자 서명날인으로 신고 ※ 부동산거래계약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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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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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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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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