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새마을민원과 |
민원과 업무명 |
어디서나 민원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정부24) |
민원설명 |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처리·교부 |
근거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구비서류 |
ㅇ 신청서 1부 ㅇ 위임장 1부 (신청인 자격제한 민원의 처리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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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접수·처리·교부기관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개별 민원의 처리기간에 따름
- 교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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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300원~1,300원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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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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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ㅇ 해당 민원사항을 규정한 관계 법령에서 본인이나 가족 또는 본인의 위임장 소지자에게 민원서류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위임장 등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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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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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상세사항문의 : 새마을민원과 민원여권담당 ☎ 053) 810-5674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새마을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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