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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새마을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행정사업무 변경·폐업·휴업·재개업 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행정사업무 변경(폐업·휴업·재개업) 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행정사법』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 확인증

● 담당공무원 기록사항
1. 별지 제13호 서식의 행정사업무신고대장
2. 별지 제14호 서식의 행정사관리대장 기록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새마을민원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
  • 교부새마을민원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행정사법』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 여부 확인
유의사항 ● 업무정지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자격취소(법 제30조제1항제3호) 및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6조제2항제6호)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새마을민원과 민원여권담당 ☎ 053-810-5672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새마을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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