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새마을민원과 |
민원과 업무명 |
행정사업무 변경·폐업·휴업·재개업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행정사업무 변경(폐업·휴업·재개업) 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행정사법』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 확인증
● 담당공무원 기록사항 1. 별지 제13호 서식의 행정사업무신고대장 2. 별지 제14호 서식의 행정사관리대장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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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새마을민원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
- 교부새마을민원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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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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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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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행정사법』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 여부 확인 |
유의사항 |
● 업무정지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자격취소(법 제30조제1항제3호) 및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6조제2항제6호)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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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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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새마을민원과 민원여권담당 ☎ 053-810-5672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새마을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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