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대관
대강당 및 전시실
구분 | 사용기간 | 신청기간 | 비고 |
---|---|---|---|
1분기 | 1, 2, 3월 | 12월1일부터 | 인터넷으로 접수 |
2분기 | 4, 5, 6월 | 3월2일부터 | 인터넷으로 접수 |
3분기 | 7, 8, 9월 | 6월1일부터 | 인터넷으로 접수 |
4분기 | 10, 11, 12월 | 9월1일부터 | 인터넷으로 접수 |
수시대관
- 정기대관 후 공백일 수시 신청
기본방향
- 국제적 수준의 예술단체 순수 예술인의 공연(전시) 우선대관
-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지역 문화창달을 위한 공연(전시) 우선 대관
- 공연(전시)질서를 유지하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공연(전시)
-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공연(전시)
허가조건
- 대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제7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시민회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조례 제13조에 따른 유료공연물의 경우에는 관람료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하나 관람료 수입금이 대관사용료 납부금액에 미달된 때에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쾌적한 관람을 위하여 7.15 ~ 8.25까지는 냉방시설을, 12.1 ~ 다음년도 2.28까지는 난방시설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