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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정기대관

대강당 및 전시실
대강당 및 전시실 대관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사용기간 신청기간 비고
1분기 1, 2, 3월 12월1일부터 인터넷으로 접수
2분기 4, 5, 6월 3월2일부터 인터넷으로 접수
3분기 7, 8, 9월 6월1일부터 인터넷으로 접수
4분기 10, 11, 12월 9월1일부터 인터넷으로 접수

수시대관

  • 정기대관 후 공백일 수시 신청

기본방향

  • 국제적 수준의 예술단체 순수 예술인의 공연(전시) 우선대관
  •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지역 문화창달을 위한 공연(전시) 우선 대관
  • 공연(전시)질서를 유지하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공연(전시)
  •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공연(전시)

허가조건

  • 대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제7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시민회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조례 제13조에 따른 유료공연물의 경우에는 관람료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하나 관람료 수입금이 대관사용료 납부금액에 미달된 때에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쾌적한 관람을 위하여 7.15 ~ 8.25까지는 냉방시설을, 12.1 ~ 다음년도 2.28까지는 난방시설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시민회관
  • 담당자 : 전형욱
  • 연락처 : 053-804-7250
  • 최종수정일 : 2022-07-07
  • 오류 및 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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