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용료

기본시설 사용료

기본시설 사용료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 시설명 기준 사용시간 사용료(원) 비고
관내 관외
대강당 1일 09:00~22:00 280,000 420,000  
오전 09:00~12:00 80,000 120,000  
오후 13:00~17:00 100,000 150,000  
야간 18:00~22:00 120,000 180,000  
소강당 1일 09:00~22:00 100,000 150,000  
오전 09:00~12:00 30,000 45,000  
오후 13:00~17:00 40,000 60,000  
야간 18:00~22:00 50,000 75,000  
전시실 1일 09:00~20:00 50,000 75,000  
비고
  • 1. 경산시 이외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사용자는 관외 사용료를 적용한다.
  • 2.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해당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3. 설치, 연습‧준비 및 철거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 4. 초과사용 시 사용료의 가산율(계속 사용 시 기준 사용시간 이외의 시간은 제외)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1시간 미만 초과 시 : 해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 나. 1시간 이상 초과 시 : 다음회 해당 기준사용료의 100% 가산
  • 심야(22:00~02:00) 대관은 설치 및 철거시에만 가능하며 야간대관료의 100%를 가산한다.
  • 전시실의 경우 토·일요일 및 공휴일 대관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기준 사용료(원) 시설 상세 설명
음향 · 영사 대강당 음향시설(기본) 1회 30,000
  • 1회란 오전·오후·야간을 지칭
  • 음향시설(기본)은 CD, 유선마이크 2대 포함
  • 프로젝터 source 장비는 사용자가 준비
  •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 전기사용료
    • 외부 음향.조명.영상등 장비사용시 적용
  • 음향·조명시설(기본)외 운용인력은 사용자 부담
  • 피아노 조율요금은 사용자 부담
  • 무용매트, 덧마루, 보면대는 행사 전체를 1회로 봄
    • 설치전반은 대관자 부담
  • 덧마루, 보면대(기준 10개이상)사용시 적용
    • 운용인력은 대관자 부담
  • 냉난방 의무사용 기간(전시실포함)
    • 냉방 : 7.15 ~ 8.25
    • 난방 : 12.1 ~ 2월말
빔 프로젝터 1회 20,000
자막기 1회 10,000
소강당전시실 음향시설(기본) 1회 20,000
프로젝터빔 1회 10,000
유선 마이크 추가/개당 5,000
무선.핀마이크 추가/개당 10,000
녹화 1회 20,000
조명·전기 대강당 조명시설(기본) 1회 30,000
무빙라이트 1회 40,000
소강당전시실 조명시설(기본) 1회 20,000
전기 사용료 1회 20,000
무대시설 대강당 피아노 1회 30,000
무용매트 1회 60,000
덧마루 1회 20,000
보면대.의자 1회 10,000
소강당 피아노 1회 20,000
냉·난방 대강당 냉방비 1시간 30,000
난방비 1시간 50,000
무대대기실 1회 20,000
소강당 1회 20,000
전시실 1회 20,000
비고
  • 1. 초과사용 시 사용료의 가산(계속 사용 시 기준 사용시간 이외의 시간은 제외)
    • 가. 1시간 미만 초과 시 :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 나. 1시간 이상 초과 시 : 기준사용료의 100% 가산

그 밖의 사용료

그 밖의 사용료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기준 사용료(원) 비고
영화촬영 1회 20,000 촬영 전체를 1회로 봄
TV촬영 1회 20,000
  • 담당부서 : 시민회관
  • 담당자 : 전형욱
  • 연락처 : 053-804-7250
  • 최종수정일 : 2021-10-01
  • 오류 및 불편신고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scroll down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