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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새마을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행정사 업무 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행정사업무의 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행정사법』제10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행정사업무신고서 1부 (붙임)
2. 행정사 자격증
3. 실무교육 수료증
4. 행정사회 회원증
5. 사진(신청일6개월 이내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 3cm*4cm)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신청서 및 서류 검토
2. 행정사업무신고 확인증 발급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새마을민원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10일
  • 교부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행정사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 여부 확인
유의사항 o 행정사 자격취소(법 제30조), 행정사업무의 정지(법 제32조)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8호서식] 행정사 업무 신고서(행정사법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o 문의전화 : 새마을민원과 민원여권담당 ☎ 053-810-5672
o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새마을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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