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란?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 다음 사항을 제외한 일반회계
- 인건비 및 법령·협약 등에 따른 위무적 지출 경비
- 국도비 매칭사업 및 지방보조금 사업
- 계속사업
- 이미 운영중인 시설·기관·단체의 운영비적 경비
- 특정 개인 또는 단체 특혜사업, 사유지 내 사업 등